- “법치주의 동등하게 적용해야” VS “뇌물공여 수동적”
- 이 부회장, “모든 게 제 책임, 어려워도 정도 가겠다”
- 재판부, 내년 1월 18일 선고공판 진행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9년을 구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1, 2심에서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다소 형량을 낮췄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에 대해 ‘수동적’이었음을 강도하며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경제 권력이든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매수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 아니라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도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형기준에 의해도 이 사건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며 "이 부회장이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에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도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경황이 없던 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 때문에 회사 임직원이 오랫동안 고생했고, 많은 국민에게도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려 송구스럽다”며 “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과 잘못, 제 책임이었다”고 반성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려워도 정도를 가겠다”며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시 언급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추도사에서 추도사에서 언급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를 만들겠다”며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뇌물액수가 늘면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었다.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과 양형 여부 반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거취 여부는 내년 1월 18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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