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누리집개설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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