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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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까지 영세 식품업체 대상 기간 연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중인 영세 식품업체 인증·연장 수수료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연매출액 5억 원 미만 혹은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 5억 원 미만 혹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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