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임대계약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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