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총 200건 의심사례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전용면적 49㎡ 규모 집에 8명이 주민등록을 해놓는 등 부정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이었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고시원으로 단독 위장전입하고 나서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원 주소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들통났다.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 5명을 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로 단독 전입해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B씨의 청약 및 계약 과정을 C씨가 대리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게 됐다.
청약통장 매수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비수도권에서 남편, 자녀 5명과 거주하는 D씨는 수도권 거주자 E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과 계약 과정은 E씨가 도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임장에 친족 사이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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