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26일까지 사회 각 분야 의견 접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2020.11.6.)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신분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방송분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붙임 참고)하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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