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1,600만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신고인 C사와 화장품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과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 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엠에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C사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하고 제공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 이는 해당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겠다”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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