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시까지 연 15.5%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정민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5,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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