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점을 개선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