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횟집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식중독균 검사 실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해 검사한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산물 전문 판매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회를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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