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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애경산업 등 변호인단은 인체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달 8일 최종 변론 종결 공판까지 '가습기 메이트' 과실치사 등 사건 공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제품 개발과 사용까지 소비자 실익이 사용 위험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제품이 출시, 판매됐다는 것이다. 

재판부 1심을 하루 앞둔 11일 '가습기 메이트' 관련 전문가, 개발 책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 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46차 공판까지 인체 유해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당초 출시하지 말았어야 하는 제품이었다는 증언과 지적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제조사와 판매사 간 제품 출시 과정에서 개발자 사용 규정 지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향이나 용기 규정 등 해당 규정이 있는지조차 '가습기 메이트' 소비자는 모르고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증인 출석한 노승권 전 유공 바이오텍사업부 팀장 증언이 일례다. 이날 노승권 팀장은 돌발 발언을 했다.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이 있다면 SK케미칼에 책임이 없고 이후 애경산업 쪽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노 팀장은 연구팀에 가습기 메이트 개발을 의뢰한 전 유공 제품 개발 책임자다. 

노승권 팀장은 당일 증언을 통해 향이 가미됐을 때 유해성이 더해질 수 있는데 애경산업 측이 이를 따로 검사하고 제품을 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가향에 대해 당시 노 증인 산하 연구팀이 추가 제언했다는 보고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반박했다. 

이어 또 노 팀장은 개발 당시 용기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제품을 냈다며 출시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 안전성이 취약해졌다는 발언을 더했다. 

이는 결국 애경산업 '가습기 메이트'가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증언일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도 향이나 용기 등 세부 규정을 일일이 지켜야만 하는 제품이라는 태생적 취약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가습기 메이트' 사안에서 제조사, 판매사들의 가장 치명적인 책임은 검찰이 최종 변론을 마치며 "애경산업과 이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까지 안전성을 검증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의 검사 없이 출시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소비자가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제품에 대해 단 한번도 흡입 독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페트 용도 살균제를 가습기 살균제, 다시 말해 인체 흡입 용도로 변경, 출시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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