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 지원, 차량 제작·유지보수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각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트램의 노선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과 충전시간을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아울러,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끝으로, 안전을 고려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했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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