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모집인 수수료 4% 육박…과잉경쟁 원인”

-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저축은행·캐피탈사의 1사 전속 의무(전속계약 금융사 대출취급) 위반이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영업 때문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모집인이 중개하는 대출방식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면서 과잉경쟁 속에 대출고객의 인적정보를 타 금융사와 공유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짬짬이’ 영업이 펼쳐지는 것이란 설명이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액에 최대 4%에 육박하다보니 모집인간의 고객 알선 행태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다이렉트 대출이 활성화 되는 추세지만 대출수요가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하기엔 시중은행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2금융권 입장에선 모집인을 활용하는 영업을 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 1사 전속 의무위반…“대출모집인 의존영업 원인”

“신용대출을 알아볼 경우 대출금리가 캐피탈 쪽이 더 저렴하다. KB캐피탈 쪽으로 도와드리겠다. 이후에 부결되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SBI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 상담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문의하니 KB캐피탈을 대출상품을 권하면서 한 말이다. 인적정보를 묻더니 곧장 KB캐피탈 모집인이 전화를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대출수요가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원활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단 의미로 들리지만 해당 SBI저축은행 모집인과 KB캐피탈 모집인이 사전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한 전형적인 ‘짬짬이’ 영업 행태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SBI저축은행 측에선 강력한 내부 단속을 펼치고 있단 입장을 강조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등에 대해 적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KB캐피탈은 대출모집인의 탈법적 행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일한 인식을 내비쳤다. KB캐피탈 관계자는 “1사전속 의무에 대해 대출 모집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모집인 수수료를 나눠 갖는 사안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SBI저축은행 모집인과 상호간 알고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1사 전속의무를 위반하고 모집인 간 수수료 나눠먹기 행태가 벌어지는 이유로 2금융권의 대출모집인 의존 영업을 원인으로 꼽았다. 영업점포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모집인에 의존하는데, 과잉경쟁 속에서 벌어진 구조적 문제란 지적이다. 모집인 역시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 받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영업보단 대출성사에만 급급하단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모집인을 통한 대출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영업이나 창구 등을 통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KB캐피탈도 비슷한 영업구조를 띄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KB캐피탈의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율은 3.05%로 집계됐다. SBI저축은행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각각 2.27%와 3.23%의 모집인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
ⓒ각 사

◆ “모집인이 중개하는 대출영업…즉각적 효과 가성비 ↑”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례로)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영업을 펼치기 위한 지점 수나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고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화를 매개로 하거나 모집인이 중개하는 대출영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려면 TV광고라도 진행해야 하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고객을 유인할 장치로써의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TV광고의 경우 한 편의 영상광고(CF)를 제작하는 데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종편·케이블 채널에 송출하려면 해당 프로그램 성격·시청률 등에 따라 매번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잦은 연체이력’ 보유한 대출고객…“금융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

문제는 대출고객 특성이다. 모집인이 접촉하는 고객들은 통상 잦은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다이렉트 대출이나 금융사에 직접 대출을 문의하지 않고 다소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모집인을 통하는 쪽을 선호한단 분석이다.

이러다 보니 1사 전속에 대한 각 금융사의 강력한 내부 단속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규율해온 1사 전속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유인요소가 되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사 전속 의무가 도입된 것인데, 기획 검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