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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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월세도 자료제공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20년도 귀속 소득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 당국은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에는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경구입비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세액 공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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