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서 ICT·도로교통 혁신 변화 추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완성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15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 차량기술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레벨4 자율차의 핵심 요소기술인 ▲자율주행 컴퓨팅기술 ▲인지예측센싱 기술 ▲정밀 측위(Positioning) 기술 ▲협력제어 기술 ▲자율주행-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안전설계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ICT융합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율주행의 안전강화·지능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인프라의 엣지컴퓨팅 간 연계한 자율주행 3-Tier 구조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는 차량통신(V2X) ▲보안기술 등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레벨4 수준 자율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로교통 시설과 융합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교통주체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개발한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등 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표준체계 및 시험표준 개발(국제표준 5건 이상 반영 목표) ▲충돌상황 대비 안전성 평가기술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개발 및 관련 법·제도개선 병행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표준 ▲안전성 평가기술 등 생태계 구축 관련 모든 과제인 총 11개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화 가능성 제고·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 등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한 수요연계형 과제를 기획한다. 과제 선정평가시 사업화 및 경제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30→40점), 수행기관의 사업화 이력 제출도 의무화한다.
과제목표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제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수요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차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다. 또한 과제 목표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제'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수요기업과의 협의체도 운영한다.
ICT 분야 결과물은 스타트업, 기업, 학계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SW 방식으로 제공하며, 개발된 자율주행 서비스는 2023년부터 도시 규모 리빙랩(생활 속 연구실)을 통해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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