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고양·양주 등 제한보호구역 해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은 8,589만5,152㎡로 전체 해제 면적의 87%에 달한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포함돼 지난해 해제된 수도권 이남 면적에 비해 7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됐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역시 완전 해제됐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강원 철원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 파주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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