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보정 기간 포함 최대 120일 심사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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