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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경동택배 본사가 영업소에 내린 공문 ⓒ제보자 |
- 택배기사 이모씨, 복직과 임금지급 “호소”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경동택배 택배기사와 영업소 간의 갈등으로 소위 ‘기사빼가기’ 고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경동택배 부천 소재 A영업소에 입사하게 된 이모씨는 일반 택배 기사가 하루 평균 70~80건을 맡는 화물 택배 운송을 90~100건 담당하기로 했다. 물론 다른 택배기사보다 더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물량이 급증한 10월 초, 추석연휴에 이르자 담당 택배는 하루 140건을 넘나든데다 더 받기로 한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140건의 물량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출근 시간, 식사 시간까지 줄이며 일했지만 계약과 다른데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한 것에 못 견뎌 사직 의사를 표하며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중순께, 이모씨는 경동택배 B영업소로 이직했지만 근무한 지 한 달만에 일방적인 퇴직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모씨는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A영업소장의 입김으로 본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모씨의 주장에 B영업소 부소장은 명절 연휴가 지나고 물량이 몰린 것일 뿐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물량을 어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동택배 본사에서는 이모씨와 B영업소의 이런 행위를 ‘기사빼가기’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이후 본사는 이와 같은 ‘기사빼가기’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소 간 상도의(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공문을 내렸다.
한편, 이모씨와 B영업소 간의 공방은 현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모씨는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동택배 해당 영업소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함께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