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픽사베이
▲사회적 거리두기 ⓒ픽사베이

- 내달 1~15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

- 헬스장·노래연습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

-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유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내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카페에 대해서는 조건부 영업을 허용한다. 이에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문을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도 이달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한다.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해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으로 14일 동안 유지된다. 또한 설연휴 기간동안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반절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하며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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