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안내 이미지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안내 이미지 ⓒ국토교통부

-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마련…적극 보급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할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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