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 23~35개월치 월급 지급 및 학자금 등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5년생(만 55세)은 물론, 그보다 8살 어린 1973년생(만 47세)도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겐 퇴직금과 별개로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을 준다.

20일 국민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965년~1973년생이다. 지난해 대상자가 1964년생~1967년생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된 규모다.

특별퇴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23~35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최대 8학기까지,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는 재취업지원금을 최대 3,400만원까지 준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1.8% 임금인상, 특별보로금 200%, 격려금 15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했다. 직원 1대1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임단협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