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명확히 설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했다.

이밖에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 강화하고, 행복도시 예정지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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