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청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청

[SR(에스알)타임스 송윤석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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