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차량 구입비 신청 안내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 안내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며 냉장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으로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달걀 섭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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