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15만6,000명에 추가 지급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을 15만6,000명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 지원된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자 중 1차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차 지급 당시 100만원이 지급됐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차액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이번 추가 대상에 미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재 38만 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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