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소위원장대행 황전원)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3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무죄 선고에 대해 "이는 전대미문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2일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현재까지 연구 결과 원료로 사용된 CMIT·MIT 성분과 폐손상, 천식 등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참위는 "2019년 검찰 수사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미흡 등 기업 관계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폐손상이나 천식 등 공통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들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며 법원이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201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호흡기 질환 유발, 악화 사이 상관성 규명을 위한 인 비보(in vivo) 연구' 보고서를 천식 포함 다른 호흡기계 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인 미상 폐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법원이 인관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2011년경 질병관리본부 독성시험을 들고 있지만 당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신뢰하기는 힘들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기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책을 물을 만큼 주의의무 위반 인정이 어렵다고 본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참위는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도 이번 검찰 조사가 환경부 노력으로 시작됐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볼 수 없다"며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사참위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추가 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사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는 사법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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