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자 적용…30여개 기업 적용 전망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글·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30여개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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