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등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원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와이케이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6억원 ▲한국특수형강 63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런 담합은 7개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경인권(현대제철·동국제강) 2개 권역으로 나눠 현대제철 주도로 이뤄졌다.
또 이같은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 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7개 제강사에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교육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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