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로고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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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맥도날드,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 건과 관련 없어”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61) 씨와 공장장 B(4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 팀장 C(42)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심각한 피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27일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당사의 제품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라며 “전 패티 납품업체와 2017년 이후 거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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