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 사태 속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4기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이 잇따른 유찰을 빚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말 사업 기간이 종료된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 기한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4기 재입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출국장 면세사업자 입찰은 인천공항 여객 수요와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 '코로나19' 로 인한 환경 여건, 고용 단절기간 최소화 방안 등을 고려해 시기와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유찰로 인해 롯데와 신라가 연장 영업하고 있었지만 관세법 상 6개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며 "이를 감안해 입찰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예측하기 힘든 외부 변수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조건, 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인천공항은 T1 4기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글로벌 입출국 제한과 여객수 감소, 이에 따른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4기 입찰 8개 사업권 중 6개 면세사업권은 연이어 유찰 사태에 직면했다. 

잇따른 재입찰에서 기업들이 아예 불참하거나 참여했더라도 사업권별 1개사씩만 응찰해 경쟁 미성립으로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DF3구역,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DF2·DF4·DF6 구역 영업을 6개월 재연장해온 것이다. 

이들 2개사가 운영해온 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된 DF7 1개 구역을 제외한 대기업 구역 대부분으로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약 3분의 1 비중이다. 

유찰을 빚은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 DF7, 엔타스면세점 DF10 2개 구역을 제외한 대기업 대상 DF2(향수·화장품)·DF3(주류·담배·식품)·DF4(주류·담배·식품)·DF6(패션·기타) 4개, 중소·중견 DF8(전 품목)·DF9(전 품목) 2개, 모두 6개다. 

앞서 지난 8월 4기 2차 재입찰에서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 특허 절차도 바꿨다. 기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체결 후 관세청에 면세 특허 심사 절차를 밟도록 했지만 특허 심사 통과 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개선했다. 공사 계약 체결 선행으로 납부한 임대 보증금 추징 리스크 등을 없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액 연동 임대료 등 이같은 파격 조건에도 종식까지 기약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3차 재입찰까지 응찰하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일반기업, 중소·중견기업 구역별 1개사 정도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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