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투자금액 및 임대수익 관련 기만 광고에 시정명령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이들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3채 분양 가능 호실은 A1․A2 타입, 1억원에 2채 분양 가능 호실은 B1․B2 타입으로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하여 1억으로 3채 또는 2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대한토지신탁 및 세림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들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기만 광고 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공정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