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위가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 

대형 유통사가 할인 행사 시 판촉비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품사가 스스로 할인율을 정하면 유통사 부담을 면제해주는 게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핵심이다.

유통업계 할인 행사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해 6~12월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 28개 대형 유통사, 납품사와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판촉비 분담 기준 완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업계 상생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아웃렛·복합몰도 상생협약에 동참, 지난해 대비 참여 유통업체가 17개(기존 13개)로 확대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유통시장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 약속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 기간을 연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유통·납품업계가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날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 지원을 약속한 상생방안 주요 내용은 ▲판매 촉진 행사 기간 판매 수수료 평시보다 인하 ▲판매 촉진 행사 기간 또는 판매 촉진 행사 속한 해당 월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판매 촉진 행사 시 쿠폰비와 광고비 지원 등이다. 

또 해당 상생방안은 개인 사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 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