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 화주사·물류사 대상 자율준수기준 마련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대기업들이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고자 화주사와 물류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 물류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의 물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준수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거래 상대방 선정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의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해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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