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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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도입 후 신규취급 급감

- “비용부담 증가…저축은행 입장서 스탁론 매력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증시 활황에도 증권계열 저축은행들이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이 고 DSR(70% 초과)로 분류되면서 규제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와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등 스탁론 판매환경이 악화된 영향이다.

DSR 규제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계열인 대신저축은행은 ‘대신 Plus 주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대신저축은행은 이미 스탁론 상품의 담보평가비율과 한도를 낮춰 취급 규모를 대폭 축소해왔다. 지난 2012년 첫 출시 당시 담보평가금액 대비 최대 300%까지 대출을 내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담보평가비율 50%, 대출한도 1억원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으로 대환대출 유도해 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가증권 담보 대출잔액은 8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지만 전체 취급 여신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비중은 대폭 줄어든 셈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지난해 전체 대출잔액에서 유가증권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9%로 전년보다 0.34%포인트 떨어졌다.

스탁론 중단 움직임은 지난해에도 활발했다. 지난해 JT친애저축은행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원더풀 스탁론’을 판매중단 한 바 있으며, KB저축은행과 DB저축은행도 한도축소와 판매 중단 기조에 동참하는 전략을 가져간 바 있다.

규제 탓에 저축은행의 전체 스탁론 규모는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던 스탁론 잔액은 2019년 말 약 1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업계에선 DSR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2금융권에 DSR 규제를 확대 도입했다.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은 평균 DSR을 90%로 낮춰야 한다. 2019년 당시 저축은행의 평균 DSR은 111.5%였다. 이런 사정에 고 DSR 상품인 스탁론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스탁론은 소득자료 없이 대출이 가능해 DSR이 300%로 간주된다. 전체 평균 DSR 끌어 올리는 영향을 주는 것이다.

스탁론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 폐지도 또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은 스탁론 취급과정에서 담보 관리 업무 등을 RMS 회사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출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RMS 회사에 지급해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탓에 스탁론이 고 DSR로 분류돼 신규 취급을 하더라도 소득 증빙을 깐깐하게 따져야 하는 등 실제 대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수취할 수 없게 되면서 신규 스탁론 취급에 비용부담이 늘었단 점에서 스탁론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매력 없는 상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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