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 누락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KCC의 총수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및 친족 소유 납품업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은 본인이 설립 시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회사를 누락한 행위도 적발됐다.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으며,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누락해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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