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수입 총액 875억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의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이며 1인당 평균 수입은 3,152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즉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 금액은 181억2,5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277명이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 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08만원을 벌었다.

양경숙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이번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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