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급금 2억3,200만여원 미지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증액된 공사대금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이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 역시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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