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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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