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19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원택·윤재갑(법안 일부)·위성곤·이개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각 법안들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심사소위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전체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2일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