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 소송금액 총 12억원 달해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승을 제기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와 전국카페사장연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카페사장연협회는 “규제가 시작된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건 빚더미뿐”이라고 호소하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카페업계를 갈라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절망이자 분노”라며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처분하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도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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