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기준 규제 체계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기준 규제 체계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 위한 노력 강화

- 주류 판매 촉진 광고 노래, 전 매체서 금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TV를 비롯해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후원자 명칭 외 주류 제품 광고 행위는 금지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새로 정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한 데 이어 대상 범위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확대했다. 또한 행사 후원 시 후원자 명칭 외 주류 제품 광고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 노래가 모든 매체에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은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의 규정도 담겼다. 위원회는 절주 문화 조성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2년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체 활동 장려’의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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