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일대 ⓒ국토부
▲서울역 쪽방촌 일대 ⓒ국토부

- 동자동 일대 쪽방촌에 공공주택 사업

- 토지 소유주 "감정평가 의한 현금 보상, 손해 커"

- 지구지정 제안 단계…국토부 올해 지구지정 계획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역 쪽방촌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쪽방촌이 위치한 동자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는 지난 19일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역 동자동 일대 쪽방촌 4만7,000만㎡ 일대를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주택 1,45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현재 임대료의 15%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계획 발표에 쪽방촌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주 모임으로 구성된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용산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됐다”며 “자발적 상생을 추구하던 토지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 발표했으며, 더 큰 문제는 현금 청산만 받고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당해야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민간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개발 계획을 잡을 때도 쪽방 주민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쪽방촌 문제를 해결한다며 우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의 기본은 현금청산인데, 현금 보상 시 감정평가가 충분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도 연대해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주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전협과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다"며 "주민들에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토지 소유주들의 항의가 많이 오지만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 제안이 된 상태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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