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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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투자자의 투자 손실분 40~80% 배상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해 78% 배상 권고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65% 배상이 결정됐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다.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각각 25%, 20%가 가산됐다.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자 연령 등을 고려해 40~80% 범위에서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해당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 기업은행은 286억 원이다.

이번 분조위는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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