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SKB, 각각 31억9,800만원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각각 31억9,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약 199억원9,200만원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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