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영화진흥위원회

- 씨네21, “과거 횡령 혐의 인지하고도 임명 강행”

- 영진위, “신임 사무국장 임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지난 8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영진위)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의 임명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씨네21은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소속 시절 김정석 사무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3,5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음에도 영진위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사무국장의 임명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신임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난 4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회의 당일 익명의 제보가 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가 (김정석) 사무국장 후보가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인 책임도 다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후, 지난 8일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국장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영진위는 “익명의 제보도 묵과하지 않고, 본인의 소명을 받고 9인 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임명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더욱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씨네21은 기사에서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의 인사 검증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며 취재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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