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25일 시작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8일 다시 논의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정도 열렸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모두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들과 제재 대상 금융사 관계자들 및 법률 대리인 등이 모두 출석해 제재심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측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