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 ⓒ양주시청 
▲양주시가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 ⓒ양주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양주시가 2일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되는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종 수급권자와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95만5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를 외래 진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 1,000원, 2·3차 의료기관 진료비의 15%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중증질환과 희귀·증증난치 질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제도, 당뇨·복막투석·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대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시민은 본인, 가구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급여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타법 적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 등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일정기간의 조사를 거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결정이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적용 완화 정책에 따라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급여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관내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7,025명의 진료비용으로 총 22억원을 집행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1억300만원, 당뇨·복막투석 등 요양비 지원 1억2,300만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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