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직원 10여명 7,000평 토지 사전 구입
-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사항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100억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입 자금 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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