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마트 SK와이번스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지분 일부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두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나 리그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 정식 계약 전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다. 프로야구 정규 리그 개막은 4월 3일이다. 시범 경기 일정은 3월 20~30일이다.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는 주식 취득 등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해당 건이 신고일로부터 2일만에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SKT 소유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4일 이번 기업 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간이신고제도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