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교육서비스&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강의 유의사항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151건, 26.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 135건(23.9%),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학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용품 위해정보가 529건으로 94.3%인 499건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친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한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용품은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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